도시철도 인천2호선이 전 구간 무인화를 앞둔 시점에서 안전대책이 시급해졌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성남시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지하철역과 도심에서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빈발하면서 치안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높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운영·관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1㎞당 24.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인력 부족 때문에 2인 1조 근무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인천 도시철도에도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9월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열차에 탄 승객이 예술회관역에서 발견되었으며, 지난 6월에는 흉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가정중앙시장역에서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린 일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열차에 탑승한 인천교통공사 역무원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지난 7월에는 인천 1호선 동수역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승객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5일엔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시민 20명 이상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기도 했다. 흉기소지 난동 외에도 음주 난동, 추행, 몰래 촬영, 상행위, 포교활동 등의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서 도입한 지하철보안관 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지하철보안관을 비롯한 도시철도 역무원은 사법경찰권이 없어 법 집행권은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역무원들은 이상 행동자에게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없고 자제 요구만 할 수 있다. 가스총을 휴대해도 사용 규정에 따라 처벌당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다. 지하철내 강력범죄와 테러 협박이 빈발하고 있는 시점이다. 역무원이 강력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와 교통공사는 빈발하는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여 구체적 대처능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특히 지하철내 이상행동과 강력범죄 등의 돌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을 찾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회적 소외계층과 중증 정신질환자의 증가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