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