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된 용인시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 A씨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A씨가 수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이를 두고 유족 측은 그가 생전 해당 사안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배구공에 맞아 크게 다쳤고, 이 같은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A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지난 6월 A씨가 학교 체육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배구공에 맞아 크게 다쳤고, 이 같은 내용이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부모는 A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수업시간 발생한 사고로 피소·감사 절차
유족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 호소
A씨는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고소장의 내용을 알고 싶다며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서로부터 학부모의 고소 내용을 확인했다.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 관련 내용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는 수일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아울러 해당 학부모가 도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해 감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와 관련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께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들은 전날 외출한 A씨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벌인 끝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 있던 A씨 소지품에는 유서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으로부터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소 건 관련)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수현·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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