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인삼농협'이 한국인삼공사(이하 인삼공사)의 농약 오염도 기준을 초과한 인삼 밭에서 재배된 6년근 인삼을 매입, 추석 명절에 유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난리다.

수도권 최대 인삼 재배지인 포천·연천 일대의 농가 협동조합인 개성인삼농협은 인삼공사의 농약 오염도 조사에서 '위험 수준'을 받으며 재배계약이 반려된 인삼을 조합 자체 기준에 부합한다며 매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오염 의혹을 받는 인삼은 3억~4억원 어치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채굴을 완료했다. 이에 지역 농가들을 중심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농약 오염도 관련 개성인삼농협은 충남 농협중앙회인삼검사소에서, 인삼공사는 자체 체계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했으며 측정 항목은 모두 비공개다.

이를 놓고 조합원들은 인삼공사에서 오염도에 대해 300가지를 검사한다면, 개성인삼농협은 100가지 정도만 검사하는 꼴이라며 안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인삼공사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소위 '반려 삼포(인삼 밭)'는 개성인삼농협의 자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위생상 위험성 소지나 오염됐다는 인식 때문에 재배계약 대상에서 기피해 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개성인삼농협이 매입 결정 과정에서 반려 삼포가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매입을 강행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에서도 이와 관련 임원과 이사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관례를 깨고 또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왜 농약오염 의혹 인삼을 매입키로 한 것인지 합리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기준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에 대한 오염 의혹은 민족의 명절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지금은 민영화되었지만 인삼공사가 공신력을 지닌 대한민국 대표 기관임이 분명한데 인삼공사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아스러운 일이다. 또한 추후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 기준이나 강제 조항이 있어야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포천·연천지역 대표 지역특산물로서 '6년근 인삼'을 주품목으로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개성인삼농협이 10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안전이 우려되는 우매한 행동을 한다면 조합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외면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