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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학생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안을 공개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책임과 의무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조례 명칭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서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꿔 경기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학생 책임과 권리를 강조
교육활동 필요한 경우
조언·상담·훈육 등 가능
인력 충원·교사 보호 방언 없어

조례 명칭과 함께 조례 제1조(목적)가 수정된다. 기존 제1조 '이 조례는 (생략)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에 '(생략)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한계 및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는'이라는 대목이 추가됐다.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담은 제4조의2가 신설된 점도 눈에 띈다. 이 조항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기존 조례에 없던 학생에 대한 훈육·훈계 부분도 새로 담겼다. 기존 제25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 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정 움직임에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되레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 보호 방안이나 인력 충원 논의가 시급한데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학교에서 조례를 둘러싼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전반의 인권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상훈·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