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행위가 금지된 인천 영종도의 한 공원 체육시설에서 축구 학원들의 강습(6월19일자 6면보도=인천 중구, 공공 체육시설 영리 강습 '뒤늦은 시정조치')이 아직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복리를 위해 무료로 개방되는 저녁 시간대를 틈타 불법적인 강습을 강행하고 있었다. 이를 제지해야 할 중구는 대관 운영이 끝난 시간에는 단속이 어렵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6시50분께 인천 중구 하늘체육공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이 '공원 내 영리행위(레슨, 학원강습 등) 금지'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공원 내 풋살장에선 축구 강습이 한창이었다. 성인 남성 2명이 아이들의 슈팅 연습을 지도하고 있었다. 공원 주차장에는 축구 학원의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영종도에 있는 3개 축구학원은 강습 목적으로 체육공원 내 풋살장을 특정 시간대에 사실상 독점 사용해 왔다.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에 매달 선착순 대관 예약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중구는 뒤늦게 지난 6월부터 돈을 받고 강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엄연히 도시공원 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조례가 존재하는 데도 그동안 축구 학원들의 강습 행위를 허용해 줬던 것이다.

영리행위 금지 체육공원서 레슨
대관 막히자 무료개방 이용 '꼼수'
사실상 독점 일반 동호회원 피해


그런데 축구 학원들은 풋살장을 대관할 수 없게 되자 예약을 받지 않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오후 6시 이후부터 강습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 학원들이 오후 6~8시까지 풋살장을 독점하면서 퇴근 이후 풋살장을 이용하려는 동호회원 등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축구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주민 A씨는 "일주일에 6일 이상은 축구 학원들이 풋살장을 점령하고 있다"며 "축구 학원에서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윤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13일 중구는 대관 운영이 끝난 시간은 근무 외 시간이어서 단속 인력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의 다른 군·구 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대부분 오후 9~10시까지 시간을 나눠 대관 예약을 받고 있으며, 수시로 영리 행위에 대한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구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무료 개방 시간대에 직원들이 상주해 단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영리행위에 대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