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잇따라 교권 강화 방안을 내놓는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한창이다. '교권보호 4법' 등 교권 강화를 위한 법제화 작업도 진행중이다. 서이초교 사건 이후 드러나고 있는 교육 현장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현안들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교사들이 있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들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는데, 논의단계부터 적용대상에 유치원 교사가 제외돼 원성을 샀다. 이를 보완하고자 같은 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고시(안)에 포함됐던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아의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며 삭제됐다. 교사 입장에서는 알맹이가 빠진 셈이다. 사실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악성 민원에서 비롯되는 교사들의 교권 침해는 유치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더욱이 유치원 교사의 경우, 어린 원아를 다루는 만큼, 대처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던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를 대신해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특수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사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일반교사와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는 교원이지만, 장애학생을 돌보는 만큼 교권침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암묵적 강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달 전국특수교사노조가 도내 6천명의 특수교사 중 3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7%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치원은 교사와 아동, 학부모가 관계를 맺는 첫 교육기관이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이 올바른 교육문화 형성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육기관이다. 특수교사 역시 우리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자이다. 장애 학생의 돌발적 행위에 항상 노출돼 있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한 직군이다. 정부는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특수교육 현장에도 돋보기를 들이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