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사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숨진 이후에도 교사들의 연이은 생 마감에 국회의 교권 보호 법안 신속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모인 것이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이 지난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논의 필요
교원단체 "교육부 법 안착시켜야"


교육계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 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다만 교권보호 4대 법안 외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주요 교권 보호법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여서 교권 보호 입법이 모두 마무리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는 각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지만, 아동복지 전문가 등 '누구도 아동학대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와 논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보호 4법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면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보완하고 안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