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촉구,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 등을 결의했다. 이로써 정국의 대치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구속력은 없다. 일반적으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따르는 것이 관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내각 총사퇴 역시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검찰의 소환에 응했다. 따라서 검찰은 금명간 이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로 넘어 올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이미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스스로 밝혔고 민주당도 당헌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한국정치가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법 문제로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상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이 대표의 단식까지 겹치면서 민생보다 정쟁이 정치를 지배하는 퇴행적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당장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표결에 따라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자는 비명계 주장이 이 대표 단식 이후 주춤하는 양상이다. 이제 이 대표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는 이 대표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즉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이 대표 스스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가결시키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이 대표가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를 제시 못 할 정도라면 영장이 기각될 수밖에 없다.

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과 내각 총사퇴 등 민주당의 최고 수위 강공은 이 대표에 대한 '방탄'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정기국회가 개회됐지만 국회는 민생과는 무관한 이 대표 사법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반 상황을 잘 인식하여 이 대표 문제를 보편 타당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