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 모두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9월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며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진행된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