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관련, 교권 침해 의혹이 있는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 전원에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2021년 6월과 12월 발생한 해당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진상이 알려져 경찰 수사와 징계 등을 받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한 학교에서 두 명의 교사가 6개월 간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초유의 사태이지만, 2년 후에서야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를 쉬쉬하던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행태가 한몫을 했다. 이는 21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감사 결과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고 이영승 교사는 3명의 학부모에게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 한 학부모는 학생이 수업 중 손을 베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음에도 교사에게 월 50만원씩 8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제공케 했다. 다른 학부모는 사망 당일까지 400건 가까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공개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9개월에 걸쳐 출석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교권 침해는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지원청에도 보고됐지만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유명을 달리한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이 이들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면 2년 전 호원초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 모두 수수방관했다. 급기야 두 교사의 사망을 모두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해당 사안이 알려지는 것조차 가로막았다. 당시 김은지 교사 사망에 대해선 서울 도봉·노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졌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된 바 있다.

몰지각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로 교단이 무너졌다. 상식에 벗어나는 요구를 일삼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이들이 1차 가해자라면, 이에 대응할 의무를 포기한 학교와 교육기관은 2차 가해자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교육청은 지도·감독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엄중 처분해야 한다. 학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 역시 철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