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이 강한 영상물을 비롯해 가짜뉴스 등 유해성 콘텐츠가 유튜브 등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다. 이들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방송법 규제를 비켜가는 데다, 차단 방법도 마땅치 않아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 수원지역 한 유흥가에서 벌어진 조폭 유튜브 동영상이 논란이 됐다. 한 유튜버가 수원지역 한 유흥가에서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상황은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공유됐다. 이 유튜버는 조폭 조직원에게 폭행당했다는 영상까지 올려 10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올리기도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유튜버도 수원지역 조폭과 갈등을 빚는다는 내용의 콘텐츠로 전국적으로 조회 수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수원'이라는 지역명까지 특정되면서 폭력 콘텐츠들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는데도 이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사항은 없었다. 심지어 영상에는 시민들과 부딪치는 상황까지 나오면서 위화감까지 주고 있는데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유튜브에 나도는 가짜뉴스도 문제다. 좌우 이념에 편중된 일방적인 내용은 물론이고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균형을 잃은 패널들에 의해 정제되지 않은 내용의 영상이 퍼지면서 콘텐츠 이용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잘못된 언론보도는 피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중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가짜뉴스는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듯 유해성 짙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은 조회 수에 비례하는 수익금과 무관치 않다. 특히 폭력성 콘텐츠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다보니 관련 유튜버들도 급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 전수조사 결과, 지난 2018년 0명이던 소위 '조폭유튜버'는 2022년 8월 기준 9명으로 늘었고 이들이 후원금 등으로 올린 수익만 1억~5억원대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재로선 수사기관이 일일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면서 현행법상 위반 사항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유해성 콘텐츠를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검열을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유튜브', 적극적인 규제 필요
입력 2023-09-2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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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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