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무 등록제 시행이 시작된 것은 2014년이다. 기르는 동물을 보호하고 유실이나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시·군·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대행기관에서 반려동물 몸 안에 마이크로칩을 심거나 목걸이처럼 외장형 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제와 같다. 유기동물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내년이면 도입 10년째가 되지만 상황은 제도 도입 이전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는데다, 제도가 무색하게 유기된 동물들 상당수는 정보가 등록돼있지 않아 속수무책이다. 경기도에 신고된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2020년 2만7천여마리, 2021년 2만4천여마리, 지난해엔 2만1천여마리였다. 매년 꾸준히 2만마리 이상이 경기도 곳곳에 유기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 6곳을 확인해보니 보호 중인 1천120마리의 동물 중 정보가 등록된 동물은 고작 2%에 해당하는 20마리 뿐이었다.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해 동안 버려진 2만마리의 반려동물 중 98%인 1만9천200마리는 미등록 상태라 주인을 찾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나마 정보가 등록된 800마리도 소유자가 연락처를 바꾸거나 연락이 닿는 것을 피하는 등 의도적인 경우가 있다는 게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계자 설명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년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단속 결과를 합해도 19건에 불과하다.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왔다지만 결과적으로는 총체적인 무관심에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반려동물 유기는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행정기관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결국 최대 관건은 소유자의 의식이다. 끝까지 책임져야 할 생명이라는 인식으로 임해야만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행정기관 역시 소유자의 의식을 강화하고 등록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10년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