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입찰에 단독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은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이라고도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단독 입찰 1조이상 부당이득 예상
공모 형식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
공정위원장 "사실관계 살표봐야"


강 의원에 따르면 입찰 조건에는 ①공모 대상 부지 통합 ②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③직원 1천500명 이상·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④신용등급 A-이상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H는 올해 7월 위례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연면적 100만㎡의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아예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며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도 따졌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금 말씀만으로는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