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살림은 여전히 팍팍한데 금융·정유사들의 연말 '성과급 잔치'로 서민의 허탈감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야당이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이미 스페인·체코·리투아니아·이탈리아 등 유럽 각지에서 횡재세가 시행되고 있지만, 8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위해선 용어는 물론 과세 또는 부담금 형태 등의 적용 방식까지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을 토대로 기업들의 초과 이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제1야당의 민생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국내 도입할 경우 크게 ①이중과세 ②횡재 용어 낙인 우려 ③초과이익 기준 등의 논란 요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용어·과세 방식 등
논란 요인 고민 필요" 지적


이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은 이중과세 부분으로 부담금 방식 도입이 적절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서민금융지원·에너지 약자 지원 기금 등 부담금으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조세와 부담금의 과세 방식 차이를 들며 기존 항목을 활용한 부담금 형태의 과세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어떤 구현 방식이든 조기 도입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위평량 소장은 "코로나19 시점에 초과이익세가 도입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빨리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은 이성만·양경숙·민병덕·용혜인 의원안으로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은행업 등의 초과 이익에 과세하고 세액 일부를 소상공인 또는 서민금융 지원에 배분하는 것이 골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