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주영(김포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예비타당성 면제 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또 개 식용 종식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이달 중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에서 해당 안건들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의 본질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교통 문제"라며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정부 주도 신도시의 교통대책을 책임지는 일이며, 민주당이 추구하는 '안전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이라며 법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타면제 법안 여야 모두 당론 채택 ▲올해 안에 본회의 처리 ▲내년 사업 착공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개 식용 법안에 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1월 중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 및 법안 심사, 의결 절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