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기도 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주민안전, 층간소음, 주차 시비 등 구체적인 현안까지 짚을 정도로 깊은 관심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법의 연내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마침 더불어민주당도 하루 앞서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모처럼 여야가 손바닥을 마주쳐 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1기 신도시는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도 주거단지다. 지난 30년 동안 자족성을 갖추지 못한 채 서울의 베드타운으로서만 기능해왔다.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그러는 사이 모든 기반 시설들이 낡고 해져서 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현행 도시정비법이나 도시재생법으로는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이주수요의 체계적인 관리도 쉽지 않아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되면서 올해 3월 송언석 당시 국민의힘 원내수석 명의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 의원 외에도 관련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이 모두 9명에 이를 정도로 그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다.

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등 그 내용은 말이 특례지 실제는 특혜다. 이런 특혜까지 부여하는 이유는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별법은 기반시설보다는 주택 정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거주 편의성이 떨어진 주택의 노후화도 문제이긴 하나 정상적인 도시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점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고, 집값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거의 원초적인 불안이다. 더 말해 무엇하랴. 특별법 통과에 앞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