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소… 올해 국토부 재선정
무산 후 개발 진행 토지주들 당황
재산 피해·보상금 문제 등 '우려'
市 "손실 발생 않도록 노력할 것"


수도권 신규택지 오산세교3 (1)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오산세교3(3만1천호) 부지 전경. 2023.11.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오산 세교3지구가 신규택지로 재지정된 가운데 2011년 신규택지 선정 취소 후 해당 지역에 자리잡은 토지주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5곳(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총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오산 세교3지구는 2009년 신규택지로 선정됐지만, 2011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로 재지정돼 3만1천호 규모의 주거지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규택지 선정 취소 후 세교3지구에 사업체와 연립주택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주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해당 토지주들은 2009년 신규택지 지정 뒤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신규택지가 취소되고 개발을 진행했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그간 투자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한다.

두곡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백모(48)씨는 "세교3지구가 신규택지로 지정된 후에는 이곳에서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었는데 취소 후에나 개발할 수 있었다"며 "취소된 택지가 재지정될 줄 상상도 못했고 지역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LH의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세교3지구에 자리잡은 이들은 토지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벌음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한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LH에서 주는 토지 보상금으로 이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반면 오산시는 이번 신규택지 선정으로 세교3지구의 난개발과 세교2지구의 기형적으로 짧은 택지 구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세교3지구의 신규택지 선정은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해당 지역 난개발과 세교2지구의 기형적인 구조를 보완할 수 있어 반기는 입장"이라며 "세교3지구의 토지주와 건물주 분들의 우려를 알고 있고, 이들의 토지 보상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석·한규준기자 mar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