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치청이 5대 취약계층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천여개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하 경기지청)은 5대 취약계층인 청년, 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노동자 다수고용사업장 175곳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1천076건의 법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경기지청에 따르면 이번 근로감독 실시 결과 175개 사업장 중 173개 사업장(98.8%)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1천061건이 적발됐다. 경기지청은 이 중 81개 사업장에서 임금 및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5억1천9백여만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액 청산하도록 조치했다.


금품 미지급 외에도 취약계층 별로 법 위반사항에 차이가 있었다. 여성다수고용사업장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 휴일근로 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건설근로자다수고용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과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항이 주됐다. 외국인다수고용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이 노동법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지도한 뒤에 이루어졌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관내 사업장들이 노동관계법령 준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지역 내 노동관계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