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경기도 지원사업이 정작 노후아파트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9월12일자 7면보도)이 나온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조례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휴부지가 부족한 노후아파트의 특성상 가설건축물을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규제가 많은 건축조례 탓에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이 가설건축물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또 현재 8개 시군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나서고 있다.
경기도 역시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으로, 현재 27개 시군 332개소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한 경기도는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을 지원했다.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총 1천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