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국경세) 시행준비에 착수했다. 온실가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 역내에 수출할 경우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추정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 2021년 7월 기후변화 해결차원에서 도입을 결정했다. 2030년까지 EU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의 55%로 낮추기로 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인 전환기에는 EU에 수입되는 해당업종 제품의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2026년 1월부터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
수출국에서는 또 다른 무역장벽이어서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린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한국의 관련 산업 타격은 불가피하다. 2021년 7월에 한국은행은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은 연간 약 0.5%(32억 달러, 한화 8조1천22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9월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기준 우리나라 탄소국경세 부담액이 8조2천4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U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시행 2개월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 경인일보가 인천시의 해당업종 수출 중소기업들을 직접 확인한 결과는 한마디로 실망이었다. 탄소중립 경영에 발생하는 비용부담에다 정보 및 지식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지경이었다. 탄소배출량 측정을 전문 컨설팅업체에 외주를 줄 경우 한 번에 800만원이 소요된다. 해당 중소업체들은 "자료를 제출 안하면 우리와 거래를 끊을 텐데"라며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않고 있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도 이미 배출권 거래제(ETS)를 시행 중이라며 유사한 내용의 탄소국경세 적용 제외를 요구하나 EU는 반응이 없다. 오히려 윤석열정부는 작년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 추진 비전'을 발표하면서 탄소감축 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하향 조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2045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나 관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에 대해서는 정부 몫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미국, 중국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움직임이 간취되는 등 글로벌 경제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사설] 탄소국경세 발등의 불인데 뒷짐 진 정부와 지자체
입력 2023-11-29 19:42
수정 2024-02-0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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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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