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키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달 8일 입법예고 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 내용은 광역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150만원 이내에서 200만원 이내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라고 그 배경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각 지자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원들에게 기본급 개념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과 함께 사실상의 급여를 이룬다. 지방의회 자체가 명예제에서 유급제로 바뀐 이상 물가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의정활동비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았다고 하니 인상의 명분은 갖춘 셈이다.

문제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저마다 재정위기라고 아우성을 치는 이 판국에 최대 36%까지 가능한 의정활동비의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지자체별로 기껏해야 수 천만원, 많아봤자 1억원 조금 넘는 정도라고 말할지 모르나 몇 만원 생활비 때문에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엔 교부세와 법인세 세입 감소로 전례 없이 어려운 살림이 예상되는 데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끝난 시점이다. 뒤늦게 통보된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떼어낼 데라곤 주민들에게 돌아가기로 정해진 몫 말고 또 뭐가 있겠는가.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자신들의 '월급인상'을 긴급회의 안건으로 다룬 뒤 각 지자체에 '20년 만의 인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전준비를 요구했다고 하니 '후안(厚顔)'과 '무치(無恥)' 외엔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 불과 2년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3%만이 지방의원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자치의회는 생계가 보장된 권력의 꿀단지"라고 일갈한 두 달 전 경인일보 칼럼도 다시 찾아서 읽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