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첫 정책토론회가 지난 6일 인천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 토론회의 주제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이었다. 개청 1년을 맞는 재외동포청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과 재외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정부 11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심각하게 분절되고 파편화된 형국이다. 가장 중요한 법적 지위와 출입국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맡고 있으며, 한글학교와 재외국민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입양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한인무역협회 네트워크 구축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다.
재외동포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시행되다 보니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재외동포는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리키지만, 재외국민, 교포, 해외교포 등으로 용어와 정의가 법률마다 다르다. 정부 여러 부처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조율하고 통합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재외동포청의 설치 목적이자 존립 근거이다. 당장 재외동포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부처간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한 방안, 그리고 정책과 사업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업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재외 동포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법' 제정의 취지는 제4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실상은 재외동포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의 명분으로 여러 가지 규제와 차별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현재 재외동포는 다문화가족법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일반 외국인들과 비교할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어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소수자로 남아 있다.
비자 발급은 지역적 차별이 문제다. 재외동포들을 위한 비자는 F-4비자로 3년 단위로 갱신하면 국내 체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60세 미만의 동포들에게 F-4 비자 발급을 대졸 이상 학력과 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상당수는 체류기간이 4년10개월로 제한된 H-2비자로 입국하게 된다. 만약 가족과 함께 귀국했다가 비자 연장이 실패하면 이산가족이 되거나 불법체류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설] 출범 1년 재외동포청의 한계와 과제
입력 2023-12-07 19:40
수정 2024-01-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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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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