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운영자에 자체점검 요청
"현장 방문 원칙 혼자 감당 불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서 일어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의무화됐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담당 기초자치단체들의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자체는 반려동물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을 1년에 1차례 이상 해야 한다. 번식장, 펫숍 등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생산업장에 있는 모든 동물에게 개체번호를 부여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번식을 위해 기르는 개나 고양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동물보호를 위해 구축된 제도는 관리·점검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1천323개 중 점검을 진행한 곳이 절반 수준인 756개(57.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에는 9월 말 기준 영업장 1천434개 중 965개(67.3%)만 점검이 이뤄졌다.

이조차도 인천 군·구 대부분은 인력부족 등으로 영업장 운영자에게 자체적으로 점검을 요청하는 실정이다.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내 모든 반려동물업체의 관리·점검 업무를 도맡고 있어서다.

반려동물 영업장이 많은 남동구와 서구는 공무원 1명이 각각 240곳, 349곳(지난해 9월 기준)을 관리·점검해야 한다. 이 담당자들은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뿐 아니라 유기동물과 야생동물 관련 업무도 맡고 있다.

인천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직접 현장에 방문해 업체를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업체가 너무 많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체에 점검표를 주고 점검사항을 준수했는지 스스로 체크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의 개 번식장은 1천여 마리의 개를 좁은 공간에 방치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개를 도살하다 적발됐다.

이곳은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지자체 점검 대상이었지만, 동물단체의 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담당 지자체는 동물 학대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동물보호단체 위액트 함형선 대표는 "지자체가 이미 점검을 마친 업체를 동물단체가 방문해서 살펴보면 시설이 더 좁거나,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반려동물 영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