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지난해 기준 대위변제 1천219억 달해

만기 연장해 매출 회복 시점에 원금 상환 유도

인천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을 통해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원금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한다.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면서, 최근 급증하는 대위변제액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인천신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에게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같은 기간 만기 연장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원금 상환을 진행 중인 소상공인이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지참해 올해 안에 인천신보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원금 상환 유예를 지원하는 대출금 규모는 총 3천440억원이다. 인천시는 만기 연장에 따른 보증료를 출연금 34억3천만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인천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상품 조건은 보통 1년 거치 후 4년 원금 분할 상환이다. 코로나19로 2020~2021년 대폭 늘어난 대출 상품의 만기가 2022년부터 도래했고 이를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도 급증했다.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선 인천신보가 대신 갚아야 할 대위변제채권은 2019년 383억원, 2020년 376억원, 2021년 428억원, 2022년 463억원, 2023년 1천219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 돈은 인천신보의 기본재산(지난해 기준 3천600억원)에서 빠져나간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 완급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대출 잔액 2천만원 기준 소상공인 1인당 연간 485만원의 원금 상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금 상환을 1년 연기해 매출 회복 시점에 맞춰 대출 상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