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증 한정 제도' 경증까지
도의회, 교육청 협의후 내달 발의
"예산 확보·정책 개선 이뤄져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은 가운데(2023년 11월21일자 7면 보도=부담금 99% '장애교원지원 예산' 행감서도 질타) 경기도의회가 장애교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의 초안 작업을 끝냈다. 현재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섰고, 오는 2월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장애교원을 위한 지원책이 '중증' 장애인에 한정된 탓에 경증임에도 보행상 어려움을 겪는 장애교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진됐다.

개정안 초안에는 중증이라는 단어가 모두 빠졌다.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지원제도를 보행상장애 등 경증장애가 있는 교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인교원이 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 제도를 장애인교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지원인은 장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장애인교원이 보행장애로 판정된 경우 전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전보나 전보유예 등 전보 우대 대상자로 규정해 중증장애인만 인사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도교육청 내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고,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 대표발의에 나선 오 의원은 "지난 행감에서 장애교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문제를 지적했는데, 이후 변화가 더뎌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도교육청이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정책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