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인허가 없이 발기인 모집


고양 일산역 인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고양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계획(안)으로 협동조합 발기인을 모집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행자는 사업계획(안)에서 일반상업지역 2개 블록에 지하 6층~지상 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천가구, 업무시설 및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사업계획(안)은 시에 인허가가 접수돼 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 상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해야 조합원 공개 모집신고 수리가 가능하다.

조합원 모집은 위와 같은 요건 등을 갖춰야 하지만 발기인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시기 등은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시는 '고양특례시 민간임대주택사업 유의사항 안내'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발기인 가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동조합 설립 주체에 공문을 보내 관계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