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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DB
 

이른바 '가족돌봄청년'(Young Carer·영 케어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장애, 질병, 고령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고 한다. 2021년 5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22세 아들의 '간병 살인'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느라 일찌감치 학업 등을 중단한 채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딱한 처지의 청년들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앞에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가난이란 굴레에 영원히 갇힐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들을 옥죄고 있다.

인천만 하더라도 사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이 최대 2만3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수, 외국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는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지원조례'가 제정됐다. 9~34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인천 부평구와 연수구는 가족돌봄청년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사회복지사가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가정을 방문해 가족을 돌보거나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부평구, 연수구에서 이 혜택을 받은 가족돌봄청년은 단 1명도 없었다. 일상돌봄서비스 등 도움을 받을 길이 있고,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알지 못해서 빚어진 결과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시는 지역에 가족돌봄청년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적인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도움을 줘야 할 대상자를 모르니 지원 정책을 안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부평구와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일상돌봄 서비스를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책이 겉돌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인천시는 조례를 근거로 실태조사하고 대상자 발굴과 지원책 안내에 힘쓰겠다고 했다.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짐을 지역사회가 덜어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써야 한다. 동네 사정에 밝은 이웃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가족돌봄청년들을 찾아내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