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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력 수요는 높고 자급률이 낮은 경기지역 전기요금이 타 지역 대비 높게 책정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직원들이 경기도 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4.1.16 /경인일보DB
 

1천300만 경기도민들이 일희일비하고 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남부에 2047년까지 622조원을 투입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300만개 이상 만들겠다고 공언해 한껏 고무되었는데 다음 날인 16일에는 산업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준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경기도의 전기료가 인상될 개연성이 커 지역 경제 타격은 물론 정부의 야심 찬 반도체 산업 육성 프로젝트의 동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 제정 즈음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6월 시행을 앞두고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에 국회를 통과한 분산법 제45조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를 지어 전력 생산과 공급을 분산하고 전기 판매 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소들이 집중된 경남북, 충남, 강원, 인천 등지의 전기요금이 싸질 수도 있는 반면에 발전소가 없는 지역의 절대 다수 국민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시도별로 전력 자급률의 차이가 크다. 전력 자급률은 발전량을 판매전력량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수치인데 이 비율이 낮을수록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이 많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력 자급률이 가장 낮은 곳은 대전과 광주가 2.9%이고, 서울 8.9%, 충북 9.4%, 경기 61% 등인 반면에 부산(216.7%), 충남(214.5%), 인천(212.8%), 경북(201.4) 등은 자급률 100%를 훨씬 초과한다.

그동안 경북과 부산 등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 요구가 높았다. 전기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송배전망 인근 지역의 피해보상,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는 국토균형 발전 논리, 전기료 인상을 통한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 해소 등 차등제를 뒷받침할 요인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전기료 차등제의 기준을 '광역 시도'로 할 경우 발전설비가 집중된 해안지역 덕분에 같은 광역권의 내륙지역이 무임승차하는 모순이 있는 데다 차등요금제에 배전 원가를 반영하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에서도 전기료 상승 요인이 생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인구, 경제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쟁력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을 훼손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도 있다.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