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소화기를 분사(1월 17일 인터넷 보도)하는 현장에 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여중생이 이번에는 자택에 소화기 분말을 뿌려 아버지의 신고로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민 A씨가 “딸이 집 협관문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중학생 딸인 B양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B양 부모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합의가 이뤄지자 현장에서 사건 종결 조치를 했다.

조사 결과 B양은 최근 이 일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난사해 차량 수십대에 피해를 입힌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중학생들 중 1명이었다. B양은 만 14세 이상으로 촉법소년 연령은 아니었지만, 당시 소화기를 분사하는 장면을 지켜만 봤을 뿐 직접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양 부모가 현관문과 주변을 청소하기로 관리사무소와 합의해 현장 종결 조치했다”며 “이전 사건 때도 B양은 범행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