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카페 금지' 등 사각 없애
조류 4종·無毒 절지류 규제 제외
환경부 "업주 생존권 문제 고려"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야생동물카페 등 비전시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 및 체험활동이 불가능해진 가운데(2023년 12월14일자 7면 보도=야생동물카페 '4년내 폐업선고') 일부 야생동물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22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야생동물카페 등 비전시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와 체험활동이 금지됐다. 그동안 '야생동물 카페'라는 업종구분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탓에 야생동물카페에서 지속적으로 동물학대 문제가 반복되자 규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야생동물 중에서도 앵무새를 포함한 조류 4종과 독이 없는 절지동물 등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악용한 영업장 확대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야생동물 전시시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앵무새 등 조류체험 카페에서도 동물학대를 포함한 안전, 보건 문제는 발생한다. 실내 특성상 조류의 울음소리가 울려 조류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관람객이 앉은 탁자에서 먹이 주기 등의 체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분진과 부산물이 날리며 동물과 관람객 모두 다칠 가능성 역시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경기지역의 한 앵무새 체험카페에는 족히 100여 마리의 앵무새가 전시돼 있었다. 몇몇 테이블에서는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앵무새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앵무새는 아기를 만지듯이 살살 만져주세요. 잘못 만지면 화를 낼 수도 있어요'라는 안내문구가 무색하게도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들은 소형 앵무새를 손에 쥐고 뒤집거나 테이블에 놓고 끌어당기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동물권 단체는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카페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인수 카라 활동가는 "동물카페는 동물이 사람이 주는 음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먹을 수밖에 없고, 동물이 원치 않는 접촉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앵무새를 포함한 몇몇 야생동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영업을 승인받은 형태가 돼 오히려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합리적인 정책실행을 위해 중간지점을 찾는 과정에서 앵무새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동물 카페에 대한 실태 파악이 안 됐었다 보니, 언론에서 물림사고, 인수공통감염병 등으로 자주 보도된 포유류 위주로 규제가 이뤄진 것"이라며 "동물카페 업주의 생존권 문제도 고려해 기준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앵무새 등은 비교적 상황이 낫다고 판단해 제외됐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