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2026년부터 '순환식 검정' … 소방청도 2027년 동일하게 개정

'여성 불리' 우려에도 대다수 "당연한것"… 전문가 "특수성 고려돼야"


124124.jpg
소방청이 2027년부터 남녀 체력기준 동일하게 개정한다. 사진은 경기도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검사 모습. /경인일보DB

경찰에 이어 소방공무원도 채용 시 체력 평가에서 남녀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여론이 호의적이다. 당초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오히려 형평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 제고에 따른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남녀 동일 기준 적용은 어떻게 사회적 동의를 얻게 됐을까?

■ 경찰 '대응력 논란 잠식', 소방 '강인한 체력은 직무수행에 필요조건'


지난 2019년 일명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에서 여성 경찰관이 피의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고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해 비판 여론이 잇따랐다. 당시 여성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 중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종목은 형평성 논란도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청은 채용 과정을 재검토해 지난해 7월부터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개정했다.

오는 2026년부터 시행하는 순환식 체력 검정에서도 남녀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해 국민 치안과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다.

소방청도 구조 및 화재 진압현장에서 남녀 동일한 체력사항이 요구되기 때문에 체력 기준 강화기조를 이어왔다. 지난해부터 채용 시 체력평가 점수 비중을 15%에서 25%로 적용했으며 오는 2027년 남녀 체력 평가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현장 활동에 적합한 체력인지 검증하고자 개정한다는 설명이다.

■ 해외에서도 기준 통일, 전문가 '특수성 고려해야'

해외 경찰·소방 체력 시험에서도 남녀 간 기준 통일이 이어지는 추세다. 미국 경찰의 경우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뉴욕과 워싱턴DC 경찰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직무 적합형 순환식 체력 시험에서 동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미국 소방과 영국 경찰·소방 체력 시험에서도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전문가도 경찰과 소방의 현장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체력 기준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나를 구조해 주는 사람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 기존 체력 평가는 국민의 입장이 아닌 여성의 신체적 특성만을 고려했던 것"이라며 "체력 기준 통일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체력을 많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지원자도 체력적 우위에 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경찰·소방공무원 준비생들은 기준 통일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경찰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는 안모(23·여)씨는 "경찰로서 요구되는 체력적 기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생각해 기준 통일은 타당하다"며 "경찰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체력 평가 기준 강화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이영지기자 zero@kyeongin.com

2024020501000044200002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