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도의 가평·연천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계획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 관광단지 지정제도는 1975년 외화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기반 구축,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관광단지는 49곳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의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 4곳을 비롯해 부산 3곳(동구·서구·영도구), 대구 3곳(남구·서구·군위군) 등 10곳을 뺀 79곳만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한 상태다.
'관광단지'로 지정되기 위해선 50만㎡ 이상 사업 대상지에 공공편익시설과 함께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필수적으로 짓고, 운동·오락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중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은 이를 대폭 완화했다. 문체부는 면적 기준 5만㎡ 이상 30만㎡ 미만, 공공편익시설과 숙박시설만 지어도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따지지 않고 수도권 카테고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은 이번에도 나온다. 접경지역이자 도서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은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노후주택 비율, 하수도 보급률, 유아 1천명당 보육시설 수 등 각종 지표가 지방 기초단체보다 열악하다. 수도권 규제와 함께 군사시설, 문화재 보호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는 곳이다. 경기 동부와 북부권의 가평·연천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있어 비수도권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대통령까지 인정한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문체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 강화군은 관광단지 지정제도 개선 건의서를 문체부에 제출했다. 인천시도 건의서를 준비 중이며 지역 정치권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의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도권 자치단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