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강화남단 에코바이오 도시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 강화남단 에코바이오 도시 2024.2.1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강화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411.4㎢다. 그런데 규제 대상 지역 면적이 673㎢로 행정구역 면적의 1.6배나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에 의해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 특히 낙후된 접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무겁고 버겁다. 기업 유치 지원, 개발 부담금과 세제 감면 등의 정부 지원 수혜를 근원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대로 가면 인구소멸지역이 될지도 모른다.

인천시가 강화도 남단에 '그린바이오 특화도시' 청사진을 마련 중이라는 경인일보 보도는 그래서 일단 반갑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린바이오 연구·실증·생산이 한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녹색생명공학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관광메디컬 시설, 뷰티·헬스케어센터,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센터 등 전후방 관련 산업도 유치한다. 해안이 내려다보이는 곳에는 휴양형 단독·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옹진군 신도와 강화도 남단을 잇는 평화도로 2단계 사업도 계획에 반영시킨다. 그린바이오 특화도시 구역 지정, 개발·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1단계는 2033년, 2단계 사업은 2039년까지 각각 마무리하겠다는 게 인천시가 마련한 시간표다.

그러나 이렇게 멋진 개발계획도 강화군을 이중삼중으로 에워싸고 있는 저 얽히고설킨 규제의 그물을 걷어내지 못하면 공염불이다. 규제 완화 없이는 한낱 공상에 불과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 강화도 남단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이나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민간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인프라 제공까지도 가능해지므로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영종과 용유도를 대상으로 행해졌던 그 수많은 실험들이 강화 지역에선 되풀이되지 말아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