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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재단의 횡령이 발생하는 동안, 경기도 및 관련 지자체들의 후속 조치는 나서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은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본 사무실. /경인일보DB
 

사회복지법인인 '미래재단'이 수의계약 서류 위조는 물론 수억 원대 수익금을 횡령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복지 법인은 시설법인이 아닌 그 외 지원법인에 속하면서 행정처분 근거가 부족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법의 빈틈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전국에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 수는 총 3천58개로 이 가운데 90% 이상은 시설법인이다. 시설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거나 직접 관리해 수익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말한다. 반면, 미래재단과 같이 시설 운영 없이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기부금을 받아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는 지원법인에 속한다. 이처럼 대다수 사회복지법인이 시설법인이다 보니 관련 법률마저 이에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회계부정이나 불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회복지사업법안에 있으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라고 한정했기 때문이다.

미래재단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용역사들을 수의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 경기도 내 시·군을 포함한 전국 여러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이 수년간 담당 공무원 및 시·군의원에게 골프 및 식사, 상품권 등을 제공한 내역을 기록해 둔 지출결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앞서 수사를 마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의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는 물론 수의계약을 맺은 담당 지자체마저 아무 후속 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관련된 감사나 확인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만 답변하고 있다. 허가권을 가진 경기도 역시 형사적 절차 이외 이번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조치조차 없다. 도는 미래재단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염두에 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법인 자체의 운영 문제에 대해선 마땅한 처분을 내릴 방법이 없어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모두 미래재단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벌어진 사후 방치 현상이다. 제2의 미래재단을 막으려면 관련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사실상 기능과 역할이 비슷한 사회복지법인을 '시설'과 '지원'으로 분류해 불법과 비리의 통로를 만들어 줄 이유가 무엇인가. 법의 빈틈을 막아야 피 같은 세금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