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인천 서구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의 출판기념회 저서와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면서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등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