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법제처 '…개선방안' 논문 발표… '동일 지적' 10여년째 되풀이
대상 지자체장·의원 '직무 일시정지' 무분별한 반복땐 행정 공백 우려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선(3월5일자 7면 보도=개표도 못하는 주민소환제… 국회·정부 개정안 뒷전) 가운데 이를 두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은 없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로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민·관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4년 법제처는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민소환제도가 입법 당시부터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인 서명 비율과 개표를 위한 최저 투표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후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지난해까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지적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 말하는 주민소환제도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선 연구에선 주민소환제도 완화를 위해 투표가 시작되면 소환 대상이 되는 지자체장 혹은 의원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세력이 악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소환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더라도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주민소환 청구를 방지해야 할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12월 개표 요건 완화와 투표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방지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주민소환제도에서 동의 서명 미달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두 차례나 주민소환을 청구한 단체에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이 흐지부지 마무리됐다"며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소환이 자주 청구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를 남발로 보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요건 충족이 어려워 주민소환 제도의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