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장기요양' 항목 부담
복지부 "사회위험 공동대처 당연"
경기도 내 절반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제외 대상 이주노동자는 D-3(기술연수),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으로 직장가입자에 한정된다.
그러나 도내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 가입자에 해당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3개월째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몰리나(27·가명) 씨는 급여 명세서를 보고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식비용을 제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고작 150만원 남짓이지만 보험료만 15만990원이 나온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니 건강보험료가 13만3천680원이었고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7천310원이었다. 몰리나 씨는 길어야 4년7개월 후면 본국으로 돌아갈 자신이 왜 혜택도 못 받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도내 이주노동자 48만8천여명 중 지역가입자는 20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
특히 개인이 하는 농·임업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해있다. 이렇다 보니 앞선 이천 외에도 안성, 포천시 등지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요양보험료 납부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와 최대 4년10개월밖에 거주하지 못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사회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몇년 뒤 떠날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절반이 혜택 없는 보험료 납부
입력 2024-03-27 20:42
수정 2024-04-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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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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