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혜택 요건 강화
"가족단위 거주… 의료 사각 발생"
건보공단 "공정성 위해… 차별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 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6개월 거주해야 '건강보험'… 결혼이주자 "부모님 어쩌나"
입력 2024-03-31 20:30
수정 2024-04-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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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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