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 강습 등록 55세·60세↑

"정작 65세 넘는 부모님 참여 못해"
지자체 "상향 힘들어 신규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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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서 운영하는 노인 전용 수영반의 연령이 낮아 오히려 고령층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내 체육센터 수영장. /경인일보DB

 

경기도 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노인 전용 수영 프로그램 수요도 늘자 이용객들 사이에서 혜택 연령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0만여명으로 전체 도민 1천360만명에 15%를 차지한다. 도내 고령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2021년 180만여명에서 2022년 190만여명, 지난해에는 200만여명으로 해마다 1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문화센터 및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노인 대상 강습(이하 실버반)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영의 경우 근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부담 없는 수중활동이라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체육센터 수영 실버반의 경우 매달 등록 인원을 받지만, 빠르게 마감돼 신규 회원은 한두 달을 기다려야 했다. 용인시의 한 체육센터 수영 실버반 역시 경쟁률이 15대1에 육박하다 보니 아예 추첨을 통해 등록 인원을 선별하고 있다.

실버반의 수요가 높아지자 일부 이용객들은 기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용인의 한 공공체육시설은 수영 실버반 등록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인 65세에 한참 못 미친다. 남양주시의 한 공공체육시설 역시 60세 이상부터 회원 등록이 가능했다.

용인에 사는 김모(37·여)씨는 "실버반 기준 연령이 낮다 보니 많은 인원이 신청해 부모님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경쟁률이 높아져서 경로 우대가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는 수업의 질적 향상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기준 연령을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실버반은 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해 동 시간대 다른 수업보다 수강 인원도 적게 모집하고 있다"며 "기준 연령 상향은 힘들지만 신규 반 증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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