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못받은 납품사 "유치권 행사"
건축주 황당… 警, 면허대여 판단
"의혹 현장 5~10채… 추가 가능성"

지난해 7월 평택시 고덕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준공을 앞둔 한모씨는 건축자재 납품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H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이미 공사 비용까지 지급 완료한 한씨는 이 같은 황당한 소식에 건설사에 문의했지만, 건설사는 한씨의 연락을 점점 피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다.
한씨는 해당 건물 외에도 H건설사와 동일한 규모의 상가 건물 2채를 더 계약했지만 이 역시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채 중단됐다. 한씨는 건설 자금으로 대출받은 24억원에 미납된 공사대금 18억원, 이자 3억원 등 45여억원 가까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H건설사에게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한씨 뿐만이 아니었다. 평택 고덕동 인근에는 한씨와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다는 건축주들이 나왔다.
2022년 3월 S건설사에 도급 계약을 맺은 건축주와 같은 해 11월 I건설사에 도급 계약을 맺은 건축주들은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거나 경매 등을 위한 업체들의 유치권이 행사 중이다.
이들은 H건설사가 S건설사와 I건설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판단하고 평택경찰서에 이들을 고발한 상태다. 실제 경찰에선 해당 건설사의 면허 대여 여부 등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H건설사를 포함해 이들이 타 건설사의 면허를 대여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 현장은 한씨의 건물을 포함해 최소 5~10채 사이"라면서 "이들이 대여한 건설업면허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의 건물 중에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H건설사가 잠적해 사용 승인에 필요한 문서 등이 제대로 구비 되지 않아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건물도 존재했다.
한편 이들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위해 평택시에 제출해야 할 납품내역 확인서까지 위조해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시는 H건설사의 대표 김모씨와 관계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해 평택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건은 지난 1월 초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