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 후 첫 원대 회동 ‘빈손’
국힘 “정쟁할 본회의 차라리 안하는게”
민주 “법사위 계류법안까지 5월에 성과내겠다”
4·10 총선 후 13일 만에 교섭단체 대표가 처음으로 회동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려할 바에야 임시회를 열지 말것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36일이나 남은 21대 국회가 그저 여야 힘겨루기로 허송세월할지 세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약 20여분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 후 함께 걸어나왔으나 빈손이었다.
기자들이 앞을 막아서자 하는 수 없이 입을 뗀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 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면서 “아직 최종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후 협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라는 원론적이고 짧은 브리핑을 내놨다.
이들은 29일 의장과 오찬회동을 통해 다시 만나기로 했지만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총선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보다 앞서 “지금 민주당 태세를 보면 민생 법안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주로 그동안 여야 간에 심각하게 입장 차이가 있었던 법안을 마지막까지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면 애시당초 민주당에게 숫자로 밀릴 본회의는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일정 합의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농해수위와 정무위 등을 통해 자당과 합의 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을 포함한 7건의 법률을 본회의에 직회부 한 점,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노란봉투법·간호법·방송3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곤란한 법을 강행할 테세임을 들었다.
국회 사무처 “본회의는 여야 합의로 열어”
국민의힘이 얼마나 합의해주느냐 따라 입법 성과 달라져
민주당 ‘협치’ 시험대
불리한 건 민주당이다. 이날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는 민주당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한다”고 답했다.
본회의가 횟수에 따라서는 물론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히는지에 따라서도 민주당의 성과가 달라진다.
본회의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정도이고, 전세사기특별법도 본회의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쳐야 하기에 두번은 필요하다.
농해수위와 정무위를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 된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6일 전에 두번의 본회의가 잡혀야 처리 가능하다.
결국 칼자루는 국민의힘이 쥔 셈이다. 민주당은 줄곧 정부가 협치에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해왔지만, 남은 21대 국회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성과’를 ‘국회의 성과’로 바꿔 원내 협치를 이끌어내야하는 주체가 된 셈이다.
국회 상황이 이렇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만영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국회의장의 입장에 대해 “김진표 의장님은 남은 과제가 많으니 자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여야가 입장이 첨예하지만 그것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또 의장실의 역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