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구가 관내 지식산업센터 및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을 알리고 매매·임대 시 해당 사항을 집중 안내하도록 조처했다.

기존에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자는 취득세를 35~50퍼센트 가량 감면받아 취득하였으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직접 사용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되어있다.

영통구는 2020년 이후 취득세 감면 대상 1천 61건 중 582건이 위와 같은 이유로 추징되자 감면요건 안내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3일 현대테라타워 등 관내 지식산업센터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분양자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요건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미준수 시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김훈 영통구청 세무2과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인지하지 못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 안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