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만5천㎡ 이상만 의무
허가 미루다 행정소송 패소도
"특수성 고려 교통 계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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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근교 대형카페로 유명한 김포시 한 커피숍으로 향하는 폭 3m가량의 마을 진입로에 차량과 시민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다. 2024.5.12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경기도 인근에 대형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인접 주민들에게 교통대란(5월13일자 7면 보도="차량 그만 오면 안될까…" 손님이 반갑지 않은 마을)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형 카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에는 대상 사업의 시행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교통 분쟁을 겪고 있는 도내 대다수의 대형 카페들은 현행법상 기준치를 넘지 않은 규모로 건설돼 평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해당 카페 개업 이후 손님이 몰려 일대에 교통난이 벌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마땅한 적용 법령이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말마다 손님으로 붐벼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것으로 유명한 안산시 대부도와 파주시 탄현면 인근 대형 카페들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수년째 겪고 있음에도 위생·건축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영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일반음식점 개설 허가를 미룬 한 지자체가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판례로 인해 지자체들이 허가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때 교통 심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용인시와 김포시는 각각 2017년과 2023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건축물로 판단될 시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라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통성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규정으로도 여전히 대형 카페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근본적인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주용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대형 카페는 지자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사례다 보니 기존에 적용하던 기준을 적용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 생긴다"며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건설, 교통 단위 계획에 연구·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