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1)씨의 재산을 동결 조치했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유씨가 계열사들로부터 횡령해 취득한 55만유로(약 7억7천만원) 상당의 프랑스 부동산을 최근 동결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5월께부터 유혁기씨 등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사건과 관련된 국외 도피자들에 대해 미국과 프랑스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유씨 일가의 범죄수익이 프랑스로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고, 프랑스 당국과 공조해 범죄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한국 법원은 지난 2022년 9월 유씨의 프랑스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결정했고, 이듬해 6월 프랑스 법원도 동결을 결정했다. 유씨측이 지난 2월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최근 동결 조치가 확정됐다.

유씨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짜고 254억9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이번 결정은 국내 법원의 몰수 보전 결정에 따라 범죄 수익으로 얻은 프랑스 부동산을 동결한 첫 사례”라며 “동결 조치한 부동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