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을 최우선으로 해 민생살리기·미래산업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등 5개 분야 31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자리에서 22대 국회 1호 법안 31개를 발표했다.

저출생 대응 패키지 법안 6개는 저출생대응기획부(부총리급)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배우자출산휴가를 근로일 기준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교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용보험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이다.

국민의힘은 민생살리기를 주제로 10개 법안 입법도 공표했다.

여야 입장차이가 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나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지를 밝혔다.

또 준공 30년이 넘은 건축물은 안전진단 없이 정비사업에 착수 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기업형 장기임대(20년이상)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 소재 준공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을 위한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 등도 추진 대상에 꼽혔다.

21대에서 부결된 선구제 후구상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대신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을 받는 내용의 대체 입법 추진도 밝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유예하도록 해당법을 개정하고,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의견이 같은 구하라법도 추진을 약속했다.

미래산업육성 차원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21대에서 논의됐었으나 여야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에 나서 중소형모듈원자료 개발 및 사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망 설비 구축을 위한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제정에 나서고, 생명공학육성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미래 산업 투자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역량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에도 나선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과학기술혁신계획을 지역에서 세워 정부가 지원토록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법도 제정한다.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도 우선 추진과제로 들어왔다.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이나, PA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법 등은 여야 의견 접근이 수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를 변경키로 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제정해 반의사불벌 특례·종합보험가입 특례·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임의적 형의 감면 등을 담기로 했다.

정책위의장인 정점식 의원은 “제시된 법안들은 정부 의견을 들어 당정이 이의 없는 부분만 제·개정 법률안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