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2024.6.21 /연합뉴스

국회가 2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시작했다.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만 참석한 가운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장 먼저 심의하고, 지난 14일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는 그 계획서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단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 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은 국방대학교 총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고인으로 김경호 변호사(이용민 대대장의 변호인), 김규현·김정민 변호사(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대신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참석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따라 여러분이 증언 선서 거부하거나 허위증언하면 국회가 고발할 의무가 있어, 해당자는 고발조치 할수밖에 없음을 양지해달라”고 엄포를 놓았다.

한편 이날 역시 국민의힘은 법사위 의석을 전부 비운 채였다.

김승원(수원갑) 간사는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