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11일 선감학원 피해자 및 피해단체 관계자와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7.11 /이재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11일 선감학원 피해자 및 피해단체 관계자와 비공개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의원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4.07.11 /이재강 의원실 제공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배상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고, 지방정부를 너머 중앙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억공간 조성을 통해 선감학원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특히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경기도평화부지사로 재임시 도 차원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당부한 바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안산 단원 선감동에 세운 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경기도는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이곳에서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