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생활숙박시설 아직 완공 안돼
에어컨 단차·자재 방치 등 마감 부실
'공사 중인데 사용승인 내줘' 반발

건축법 적용 서류문제 없으면 허가
"법적으로 현장검사를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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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거실 천장 에어컨 설치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일 찾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27일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건물 곳곳은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고, 상가로 쓰이는 2층은 건설 자재들이 구석에 쌓여있었다.

하자 점검을 위해 개방된 주거공간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에어컨이 설치된 천장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단차가 발생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베란다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베란다의 창틀과 바닥 사이에는 성인 남자 손끝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입주 점검을 하러 온 입주예정자 A씨는 "한눈에 봐도 공사를 급히 끝낸 것 같아 현장 안내 직원에게 항의하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는 사진을 보면 전선이 드러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생활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은 내부 인테리어조차 되지 않았다. 안내판이 없으면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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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스프링클러가 균형이 틀어진채 설치되어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입주예정자 B씨는 "시행사 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 1일부터 입주 점검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오려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공사가 안 끝났다며 8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며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안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공사 인력과 자재가 오가는 곳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당시 생활숙박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시행사들이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며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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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에 공사용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 없이 시행사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현장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

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남긴 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