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령해석 등 거쳐 제공 결정”

1·2분기 지급 차질… “책임져야” 지적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024.5.30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2분기 접수를 시작했다. 2024.5.30 /경기도 제공

전산정보자료 제공 거부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차질을 유발한 행정안전부(6월 25일자 3면보도)가 결국 경기도에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법령해석 등을 거쳐 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9일 도에 전달했다.

앞서 행안부는 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올해 1~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규 대상자에 대한 생년월일, 전입일, 주소 등 전산정보자료를 경기도에 넘기지 않았다.

전산정보는 경기도를 거쳐 시군에 공개되며 이를 통해 시군은 신규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사업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하지만 행안부가 전산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도는 우편 알림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올해 1분기 신규 신청자의 경우 2만6천1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천308명보다 1만2천110명 줄었는데, 도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신규 신청자 역시 지난해 3만7천65명에서 올해 2만5천651명으로 1만1천414명 감소했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도와 31개 시군이 사업비(도비 70%·시군비 30%)를 분담해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성남과 의정부를 제외한 29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소급 지급이 가능해 1·2분기 신규로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한꺼번에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해 온 전석훈(민·성남3) 경기도의원은 “지난해 2분기까지 관련 자료를 제공해 오다가 갑자기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은 행안부가 법적기준에 대한 해석을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자료 제공 거부로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행안부에 있다”고 지적했다.